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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건의문 제출
- 이름
- 관리자
- 등록일
- 2023-04-18
협의회에서는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건의문을
첨부 내용과 같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아울러 건의문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의서를 첨부하여 건의하고자 하오니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2023. 4. 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내용과 같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아울러 건의문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의서를 첨부하여 건의하고자 하오니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2023. 4. 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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