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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12_사학운영실태자체평가지
이름
은상호
등록일
2010-03-04

 

사립학교 투명운영을 위한 자체평가 계획



1. 평가의 취지


 본 평가는 사학윤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취지로 시행됨

   가. 사학운영의 합법성을 강화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나. 사학의 자율정화기제를 마련하여 국민의 신뢰 회복

   다. 사학교육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자체평가능력 신장

       


2. 평가의 목표


 가. 사립학교 운영의 합법성과 책무성을 강화

 나.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대

 다. 사립학교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보장



3. 평가 영역


사립학교 운영과 직결되는 다음의 6개영역을 평가

   가.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

   나. 감사의 업무수행상황

   다. 교직원 인사 처리실태

   라. 법인 및 학교의 재무상황

   마. 법인 및 학교의 회계처리상황

   바. 각종 규정, 장부 및 서류 비치상황



4. 평가지표 선정준거


  본 평가지표를 선정한 준거는 사립학교운영과 관련된 다음의 법령 및 규정들과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감사원 등 외부감사기관의 사학감사중점사항임

   가. 사립학교법 및 동시행령

   나. 초․중등교육법 및 동시행령

   다. 고등교육법 및 동시행령

   라.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및 동시행규칙

   마.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동시행규칙

   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자.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교육인적자원부령제779호)

   차. 회계관계직원의책임에관한법률



5. 평가요령


  가. 평가자 및 평가구분

    대학별로 별도 평가팀을 구성하거나 분야별 업무담당자가 자기 업무결과를 직접 평가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대학별로 1차평가는 분야별 업무담당자가, 2차평가는 별도의 평가팀이 담당하여 일정비율(예 50:50)로 종합할 수 있을 것임


  나. 평가의 시행 일정

   ○ 평가지 확정: 2007년 11월(이사회 심의)

   ○ 평가지 발송: 2007년 12월

   ○ 단위 대학(법인)별 평가 실시: 2008년 1월-2월

   ○ 평가결과 수합 및 분석: 2008년 3월-4월


  다. 평가결과 활용

   ○ 대학별 평가결과는 대외비로 취급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법개정 등 제도개선 요구 및 직원연수에 활용



6. 첨부자료


  가. 사립학교 투명운영을 위한 자체평가지 1부

  나. 평가지 항목별 근거법령 발췌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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