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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90709_보도자료_사학법폐지및사학진흥법제정을위한정책토론회
- 이름
- 은상호
- 등록일
-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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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9. 7. 8(수) |
사학법폐지및사학진흥법제정 국민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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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중림동 대우디오센터빌딩 409호 전화 : 02-364-6948 팩스 : 02-364-6950 홈페이지 : http://sahak2009.e-wut2.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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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학법폐지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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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사학법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7월 9일(목) 오후2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Ο 이 토론회는 지난 4월 22일 범국민적 조직으로 발족한「사학법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 국민운동본부」(공동상임대표: 이광선 목사 등 5명)와 한나라당 국회의원 6명(임해규․황우여․이군현․정두언․조전혁․김선동 의원)의 공동주체로 열리며, 주제발표는 ‘사학법폐지의 당위성과 관련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이재교 교수(인하대)가, ‘사학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는 이명희 교수(공주대)가 담당한다.
Ο 토론자로는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 신극범․송석구 총장(전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및 황호택 논설실장(동아일보) 등이 참여한다.
Ο 이광선 목사는「국민운동본부」를 대표하는 인사말을 통해 2005년도에 개악된 사학법이 2007년도에 재개정되었으나 아직도 개방이사제, 교원인사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의무적 심의기구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교장임기제한 등 무려 16가지 항목에 걸쳐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큰 독소조항을 갖고 있어 이 법아래서는 올바른 학생교육을, 특히 종교계학교에서는 설립목적인 선교교육을 시킬 수 없어 차제에 사학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할 것을 역설한다.
Ο 또한 이광선 목사는 앞으로「국민운동본부」와 한기총 산하의「사학법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학의 자유가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될 때까지 국민운동과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유권자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Ο 이재교 교수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참여정부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빌미로 사학을 행정청과 교원집단에 의한 공영, 즉 사학의 사회화를 도모했다고 주장하고, 저질적인 사전규제 위주의 현행 사학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Ο 이명희 교수는 역시 주제발표문을 통해 오늘날 세계에서 사립학교는 규제와 감독의 대상이 아닌 진흥과 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교육선진화의 전략으로 사학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서 사학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제도화할 것을 주장한다.
Ο 이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의원(임해규․황우여․김선동 의원)의 소견은 별첨과 같다.
첨부 : 국회의원 멘트(임해규․황우여․김선동 의원) 1부 끝.
국회의원 멘트(임해규·황우여·김선동 의원)
임해규 의원(사학법폐지에 대하여)
“현재 사립학교법은 통제 중심으로 되어 있다.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 사학의 본래 설립취지와 이념에 맞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주성과 특수성을 강화시켜주어야 한다.”
황우여 의원(사학법폐지에 대한 의견)
사립학교제도는 자유와 창의력에 기한 다양한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추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세계교육은 사립학교 교육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교육을 이끄는 정상의 교육이 모두 사립학교에서 수행되고 있고 세계교육의 경쟁은 결국 얼마나 우수한 사립학교가 발전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 사립학교는 규제일변도로서, 일본식제도를 받은 것인데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그 강도가 더욱 심해져서 평준화정책과 맞물려 대학의 특성을 말살되고 말 것이다.
사학의 본질은 결국 교과과정의 자율, 학생선발의 자율, 수업료의 자율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모두 우리 사학법에서는 무시되고 있다. 특히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주도한 사학법개정은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이를 단속하면 될일인데 일부사학비리를 척결한다는 구실로 전체사학의 자율적 경영을 무시하는 개악을 한 악법이었다.
이로써 그 후 사학의 설립의욕은 급격히 소멸되어 현재 신도시에 수백개의학교를 세워야 하는데도 사학은 한학교도 설립신청이 없다. 요컨대 악명높은 사학법은 일단 폐지하여 사학에 본래의 자유를 부여하여야 한다.
황우여 의원(사학진흥법 제정에 대한 의견)
우리나라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체 교육의 70% 이상을 사학이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의 경우 사학의 비율은 75%정도로 사학이 우리나라 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이 지금의 자리에 온 것은 교육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의력 있고 진취력 있는 세계 글로벌 리더를 키우기 위해선 사립학교를 규제일변도에서 지원육성으로 바꿔야 한다.
세계 각 국의 사학진흥에 관한 기본원칙은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학도 기존의 감시 또는 부정·견제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학의 발전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창출, 책임에 따른 운영과 부정부패 탈피 등에 법 제정의 방향이 맞춰져야 한다.
현행 사학법의 73개 조문 중 사학진흥 관련 내용은 제43조와 제44조 단 2개 조항에 불과하다. 사학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고 국가는 사학의 안정적 재정 보장을 위해 최대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조세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교육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선동 의원(사학법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에 대하여)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 고등교육 부분에 있어서 사립 대학교의 기여한 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립학교에 대한 정책은 규제 일변도였습니다.
줄어드는 학령인구와 급변하는 교육여건에 맞게 이제는 사립학교법도 혁신이 되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사립학교 진흥법과 별도의 교육관련자 비위행위 규제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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