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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특례 적용 신청 안내
- 이름
- 관리자
- 등록일
- 2021-12-09
1. 관련 :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특례
2. 위와 관련하여 공익법인(종교, 학교 등)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특례 적용 신청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1.12.01.~15.
2.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신청
3. 업무절차
1)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미납 법인 : 특례적용 신청 후 재 산정 금액 납부
2)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기납 법인 : 특례적용 신청 후 기 납부 세액 환급
※ 환급절차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 문의
4. 신청안내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법인주택분일반세율적용 신청 → 법인주택분일반세율적용신청 → 해당내용입력 → ※ 증빙자료 첨부
→ 제출완료(제출완료 후 관할 세무서 담당자 통화)
※ 증빙자료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
5. 기타사항
공익법인(종교, 학교 등)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특례적용 신청 관련 홍 보가 잘 되질 않아 많은 공익법인에서 특례적용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하오니 특례적용 미 신청 공익법인은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끝.
2. 위와 관련하여 공익법인(종교, 학교 등)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특례 적용 신청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1.12.01.~15.
2.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신청
3. 업무절차
1)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미납 법인 : 특례적용 신청 후 재 산정 금액 납부
2)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기납 법인 : 특례적용 신청 후 기 납부 세액 환급
※ 환급절차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 문의
4. 신청안내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법인주택분일반세율적용 신청 → 법인주택분일반세율적용신청 → 해당내용입력 → ※ 증빙자료 첨부
→ 제출완료(제출완료 후 관할 세무서 담당자 통화)
※ 증빙자료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
5. 기타사항
공익법인(종교, 학교 등)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특례적용 신청 관련 홍 보가 잘 되질 않아 많은 공익법인에서 특례적용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하오니 특례적용 미 신청 공익법인은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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