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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관련하여
- 이름
- 장은호
- 등록일
- 2014-02-26
대학 법인협의회에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과 관련하여 연금사항을 검토하던중에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
재해보상부담금은 "학교기관이 이 법에 따라 따로 부담하는 금액"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법령상의 정의에 따른다면, 그동안 법인에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재해보상부담금"을 부담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개인적인 견해일지는 모르겠으나, 법인협의회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여야 되지 않을까해서
붙임 파일과 같이 관련 조항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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