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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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정관

                            정 관
                                                                                                                                                                     1988. 6. 20 제정허가
                                                                                                                                                                     1992. 1. 27 개정허가 
                                                                                                                                                                     1992. 5. 19 개정허가 
                                                                                                                                                                     1993. 1. 21 개정허가

                                                                                                                                                                       1994. 5. 2 개정허가
                                                                                                                                                                       2000. 2. 1 개정허가
                                                                                                                                                                       2003. 9. 3 개정허가
                                                                                                                                                                     2013.12. 19 개정허가
                                                                                                                                                                     2019. 3. 18 개정허가
 
1 장 총 칙
 
1 (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립대학(사립의 대학교, 산업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대학법인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상호협력 활동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주요 관심 문제를 협의연구 및 발표함으로써 사립대학의 자주적발전과 공공성 앙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라 칭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53번지에 둔다.
4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사립대학 경영 및 교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교환
2. 사립대학 경영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정책의 연구개발
3. 사립대학 재정정책과 재원확보방안에 관한 협의 및 연구
4. 대학법인 대표자(회원)의 유대강화
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기타 교육조성단체와 제휴협조
6. 외국 고등교육 유관기관과의 제휴
7. 기타 대학법인 상호간에 협의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
 
2 장 회 원
 
5 (회원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대학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서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이사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당해 대학법인의 이사로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립대학 소속 행정전문가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선정여부를 결정한다.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7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8 (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인의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때 또는 장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3 장 임 원
 
9 (임원의 종류와 고문등)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
2. 부회장 7(수석 부회장 1인포함)
3. 이 사 25(회장,부회장 포함)
4. 감 사 2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 1인을 추대할 수 있고,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10 (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법인의 임원이 취임당시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신분에 변동 이 생긴 때에는 전항의 임기에 불구하고 퇴임한다.
임원의 임기중 결원으로 이사회에서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1 (임원의 선임방법)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임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
12 (회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회장은 이사회가 이사 또는 회원 중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다만, 이사가 아닌 회원 중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 선출하여 취임한다.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동일자로 임기가 만료된다.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본회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13 (회장 및 이사등의 직무)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 법인운영의 자문에 응한다.
14 (회장직무대행)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항의 직무대행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선출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항의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한다.
15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4 장 총 회
 
16 (총회의 구성 및 기능) 본 협의회에 회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17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11월중에,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장직무대행자가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18 (총회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총회의 의결권은 서면이나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19 (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20 (총회의결의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5 장 이 사 회
 
21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본 협의회는 이사(회장 포함)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2.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22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 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3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24 (이사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5 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25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26 (사무조직) 이 법인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두며, 사무총장 밑에 총무부·정책연구부 및 대외협력부를 두고, 각 부에는 부장을 둘 수 있다.
사무조직의 구성과 인사·보수 및 그 밖에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26조의2(위원회 및 협의회 등) 회장은 협의회의 정책자문을 위해 사학 원로로 구성하는 정책자문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하는 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회원 간의 원활한 상호 협력활동을 위하여 지역별로 대학법인 사무국()장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및 협의회 등의 세부사항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6 장 재산 및 회계
 
27 (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절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28 (재산의 관리) 2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는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29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평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30 (경비의 조달방법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 회원 등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하며, 수익사업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31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32 (예산외의 채무부담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 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3 (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 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의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34 (세입세출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 년도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장 보 칙
 
35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6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귀속된다.
37 (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8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39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서울시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에 공고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총회소집 공고
40 (회의록의 작성) 이사회 및 총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의장이 회의에 참석한 자 중에서 지명하는 3인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작성하고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
41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부 칙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88.6.20)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한국대학법인협의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가 승계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21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92.5.19)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31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45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0.2.1)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39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현 회장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3121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회장 및 부회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하여 취임한 것으로 보며, 회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9318일부터 시행한다.
2.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원의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으로 본다.


<별지목록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목록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30,000,000
 
합 계   30,000,000  
 
 
<별지목록 2>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30,000,000
 
합 계   3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