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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 설립 목적 * |
이 법인은 민법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사립대학 (사립의 대학교, 산업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하 "대학법인"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상호협력 활동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주요관심 문제를 협의, 연구 및 발표함으로써 사립대학의 자주적 발전과 공공성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주요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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