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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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 설립 목적 *

이 법인은 민법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사립대학 (사립의 대학교, 산업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하 "대학법인"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상호협력 활동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주요관심 문제를 협의, 연구 및 발표함으로써 사립대학의 자주적 발전과 공공성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사업 *

 
  • 사립대학 경영 및 교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교환
  • 사립대학 경영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정책의 연구개발
  • 사립대학 재정정책과 재원확보방안에 관한 협의 및 연구
  • 대학법인 대표자(회원)의 유대강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기타 교육조성단체와 제휴협조
  • 외국 고등교육 유관기관과의 제휴
  • 기타 대학법인 상호간에 협의*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